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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아이템거래 금지법,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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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청사 본관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점수를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 및 게임제공업소의 점수 보관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 크게 4가지라며, 먼저 온라인게임의 경우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타인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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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시행령을 브리핑한 김갑수 콘텐츠정책관

이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수의 PC에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계정으로 중개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는 작업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1조 2천 5백억 원에 이르는 아이템 거래 시장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60%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한 김 정책관은 게임의 주요 목적이 오락과 여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이템 획득 및 사업 수단으로 변질돼 자동사냥 즉, 오토 프로그램이 증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가 야기 되고 있어 문화부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이런 일환으로 비정상적 아이템 거래를 시장에서 차단하고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에서 이뤄지는 거래 또한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와 함께 아이템거래를 업으로 삼는 소위 작업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현재 이들 중개사이트에서 이와 관련해 일부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이용 내역을 확인해 일정 금액 이상을 벌어들일 시 작업장으로 지정해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등 증빙 서류를 전달 받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참고로 반기 매출 1천 2백만 원 이상일 시 과세 대상이 되며, 중개 사이트에서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둘째로 아케이드게임 사업자의 상품권 제공 금지다. 아케이드게임 사업자는 이용자가 획득하는 결과물인 물품이나 점수를 기록하여 이를 대신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없게 된다.

2007년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불가 아케이드게임 업소로 인해 제 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는 점수보관 행위 등으로 2009년 50여 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4월까지 1,500개소를 넘어서며 3년 새 30배가 증가했다.

셋째로 신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아케이드용 게임에 운영정보 장치 부착이다. 2007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성인용 게임물의 경우 운영정보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령은 모든 게임물에 운영정보 장치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성인용 게임이 아니더라도 유통 단계에서 상품이 배출되는 확률을 조정하는 등 개·변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것이다.

끝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민간 자율의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했다.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온라인과 비디오 게임물은 7월 1일부터 민간자율 등급 분류로 전환된다.

민간자율 등급 기관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등급분류 심의 기구의 적정 사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등급 분류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관련 업계가 민간 자율 등급 분류 기구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부에 제출할 경우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7월 모바일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청소년 이용불가 이외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전체, 12세, 15세 이용가 온라인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민간등급분류기간의 지정요건을 이번 시행령에 담아 개정했다.

시행령 발표를 마친 김 정책관은 "근래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물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며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여 6월 한달 간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고스톱과 포커류 등의 사행성 온라인게임의 불법 행위도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 며 "앞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산업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문화부의 입장을 전했다.

문화부의 이번 게임법 시행령 상세 내용 발표는 지난 1월 선택적 셧다운제 발표 당시 언급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지난해 7월 시행한 웹보드 게임의 가이드라인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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