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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로 이름 바뀐 셧다운제,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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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게임중독예방조치,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7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앞서 문화부는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6월 26일, 문화부 기자실에서 게임중독예방조치에 관한 브리핑을 열었다.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라 명명된 이 제도는 그 이름이 ‘게임시간선택제’로 변경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하여 게임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 해당 제도는 종전에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이용자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제도의 특성과 달리 일방적인 어감을 주는 ‘셧다운’이라는 단어 대신 ‘게임시간선택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가정의 역할을 강조한 이번 제도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게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아이들의 게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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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시간선택제 브리핑을 진행한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게임시간선택제의 핵심적인 사항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업체 측에 원하는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청소년이 어떤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 모른다면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성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즐기고 있음을 확인했다면, 이에 대해 즉시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청소년이 즐기는 게임물의 특성과 연령등급, 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러한 정보 제공은 자녀의 게임 문화에 대해 부모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게임이용 후 매 1시간 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 의무가 제도에 포함된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경우,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본인보다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이 가진 권한이 더욱 크다는 점이 우려사항으로 손꼽히고 있다. 게임회원 탈퇴 여부 역시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으며, 부모가 선택한 게임이용시간을 청소년 본인이 변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강압적인 결정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여 아이와 게임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등 부모의 관심과 폭 넓은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과 8월, 즉 올해 여름방학 기간을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민원안내 및 각 업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전담반이 따로 편성된다. 이행상황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결과 및 시정명령은 매달 업체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문화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이용 시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포괄적이며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다”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게임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적용연령이 더욱 넓으며(19세 이하) 게임사용 시간을 부모와 자녀의 협의 하에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가 안착이 된다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갖는 의미 역시 줄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게임콘텐츠산업 이수명 과장 역시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가 국민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방침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정책을 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천적인 차단이겠으나, 시류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이며 이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건전한 게임문화…가정과 정부, 그리고 업계가 함께 만들어가겠다

가정의 참여와 함께 중요한 사항으로 손꼽히는 것이 국내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다. 문화부 브리핑 현장에 참석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업계자율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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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김성곤 사무국장은 “가족 내 자율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은 청소년에 대해 교사 혹은 사회복지사의 대리 신청도 유저 본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라며 “또한 현재 제공 중인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개편하여 가입현황 확인과 이에 대한 게임이용시간 관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게임의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에 한하여 적용된 게임시간선택제의 범위를 이용을 원하는 성인에게로 확산하는 등의 방안을 업계 내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여름방학 시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임시간선택제의 홍보지원 역시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각 업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 지하철, 공중파 TV, 학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준비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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