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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오른 셧다운제, '실효성 없고 문제만 많다'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민주통합당 전벙헌 의원이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가 목적한 청소년 보호와 게임 과몰입 예방, 둘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이다.

 

전병헌 의원은 26일에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시행 1년을 맞이한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각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청소년의 명의도용 조장, 국내와 해외 기업의 역차별이다.

 

그는 “문화부와 여성부의 셧다운제 2종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없으면서, 국내 게임산업을 망치는 심각한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게임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선택하는 것은 맹장염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문제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성부의 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전에도 실제로 심야 시간에 게임을 즐긴 청소년의 수는 매우 미비했으며,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도 그 수치가 0.3% 줄어드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 조사결과는 사실상 여성부가 조사를 통해 심야시간에 청소년 게임이용은 미비한 수준이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 없다”라고 전했다.

 


▲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대 (자료제공: 전병헌 의원실)

 

이어서 조사대상 중 셧다운제 이후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 중 40%가 부모님 혹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벙헌 의원은 “타인의 명의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과 주민등록법 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이를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인식할까 걱정된다”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 셧다운제 시행 후, 심야시간 게임이용 현황 (자료제공: 전병헌 의원실)

 

전병헌 의원은 ‘스타2’ 프로게이머로 활동 중인 이승현이 셧다운제의 영향으로 해외 e스포츠 대회 예선전에서 탈락한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 의원은 “당시 방송을 지켜본 게이머들은 ‘셧다운이 무엇이냐’, ‘한국은 정부가 잠자러 가는 시간까지 정해주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셧다운제는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으며, 한국의 국격이 훼손되었다”라고 꼬집었다.

 

해외 업체에 대한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 역시 화제에 올랐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오픈한 네이버의 PC 패키지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 ‘게임 플레이어’와 밸브의 ‘스팀’을 비교하며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문명5’를 똑같이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스팀은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셧다운 없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라며 “결국 실효성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문명5'를 유통하는 네이버 게임 플레이어(상)과 스팀(하)

 

전 의원은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및 취미활동을 하도록 열어주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아이들 스스로 다양한 취미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공부 외에 다른 선택권을 잘 부여하지 않는다”라며 “여성부와 문화부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선택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아이들을 건강히 하는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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