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청소년 정책 확대를 목적으로 부처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부처 명칭을 변경할 경우 한국 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결성된 부처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업무 충돌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여성부가 부처의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계획이라 발표한 것이다.
여성부가 부처 명칭 변경을 시도하는 이유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금 부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명칭 변경을 위해 내년 초 행정안전부 소관법률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성부는 2실 2국 2관 23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29명의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처 내에는 청소년 정책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정책관’과 5개 과가 자리하며, 그 중 청소년매체환경과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제도 개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부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한 우려사항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재 ‘청소년’에 관련한 정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업무 충돌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정책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변화일 뿐, 타 부처의 업무를 가져올 의도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본래 한국의 남녀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마련된 여성부의 정체성이 흐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10월 26일에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양성평등실현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보다 집중을 하고, 부수적이고 곁가지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며 “여성부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현장에 뛰어들어 좀 더 공격적이고, 진취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을 발표하는 부처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01년, 여성정책 기획 및 성차별 개선을 목적으로 출범한 여성부는 2005년 가족정책을 담당하며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2008년 보육, 가족정책을 복지부에 이관하고 여성부로 돌아갔다가 2010년 3월 다시 청소년과 가족 정책을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되돌아왔다. 즉, 2001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3번의 개편 과정을 겪은 것이다.
한편 여성부는 오는 27일 김금래 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청소년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부처 명칭 변경 건이 포함된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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