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4월에 진행된 게임물등급위원회 모의 등급분류심사 현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물은 사전 연령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 조항으로 선정된 스마트폰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의 협약을 맞은 13개사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에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인 등급심의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올해 연말을 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업무를 맡아 할 민간심의기구 역시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올해 안에 문화부가 민간기구 지정을 마무리한다고 가정해도, 2~3달 가량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에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이 마무리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
2012년 연말 게임위 국고지원 종료
문방위는 지난 13일에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문화부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문화부 예산안에 따르면 게임위의 국고지원시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동결한다는 게임법 개정안에 근거해 총 54억 8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현재 게임물 등급심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이양한 뒤, 게임위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상설기구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하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간 상황이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2013년에 게임위 측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여기에 오는 12월 19일에 진행되는 대선으로 인해 연내 통과 가능성 역시 미비해 당장 내년부터 예산문제로 인해 게임위의 등급심의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플랫폼 및 연령등급에 관계 없이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기관으로 이전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문화부 산하의 사법권을 지닌 별도 관리기구가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상정될 경우, 게임물 민간심의 및 게임위의 개편에 관련한 이전 법과 성격이 유사해 별도의 병합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일단 올해 말 국정감사 이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두 법의 병합심의를 받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만약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게임법 개정안과 해당 법안이 병합심의를 받을 경우, 시행 시기는 더욱 더 연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서류 준비 단계,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기관 지정 지지부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심의를 이전받을 민간기구 지정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문화부는 11월 초에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서류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심사를 연기했다. 본래 문화부는 지난 7월, 기관지정신청을 공고했으나 1차에 유일하게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을 서류 준비 미비 사유로 탈락시킨 후, 2차 모집 및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즉, 원래대로라면 최소한 8월 중에 마무리되었어야 할 기관 지정이 현재까지 늦춰진 상황이다.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기관 모집공고에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은 현재 문화부가 요청한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심사 결과는 서류 제출이 마무리된 이후, 이를 다시 심사한 뒤에야 나올 수 있다.
게임문화재단 측은 “처음에는 신청공고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갔으나, 문화부 측이 민간기관의 틀을 보다 명확하게 잡기 위해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길 바랐다”라며 “이전에 게임물 등급심의업무를 맡아보지 못했던 본 재단 측에서도 자료 준비에 어느 정도 미비했던 부분이 있어 문화부의 요청대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제출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게임물 민간심의 지정결과는 11월 내에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여기에 이전에 기관선정이 완료되어도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토대로 하면, 이번에 지정된 민간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기는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정부가 게임물 등급심의업무를 이양받을 기관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는 것은 최소 3년 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에 편의성을 더하기 위한 게임위와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시스템 등이다. 이 외에도 사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공간 등을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은 업계 측이 희망하는 ‘자율심의’로 가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큰 실수 없이 일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 준비 기간이 예정보다 과도하게 연기된 탓에 업계에서도 ‘민간기관 심의’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보다 빠르게 민관기관 지정이 확정해, 2013년도 게임물 등급심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끔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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