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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심의 공백 채운다, 전병헌 의원 이번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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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게임심의는 민간, 정부는 사후관리만
민간기구도 없고 예산도 없고, 내년 게임심의 공백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이번 주 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성인 이용가의 구분 없이 모든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문화부 내에 특별사법권을 보유한 별도 기관을 신설해 사후관리에 힘을 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하지 못했으나, 등급심의에 관련한 게임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 각 플랫폼에 대한 전문 민간심의기관을 새우고, 각 기관이 준수해야 할 심의규정을 정부 측이 정해 업무에 혼선이 야기되는 일을 지양하는 것을 주로 삼는다. 또한 현재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사법권이 없어 불법업소를 적발해도 직접 단속이 힘들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부 내에 사법권을 보유한 사후관리기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 의원 측이 이토록 게임법 개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게임물 등급심의의 공백을 없애기 위함이다. 문방위는 지난 13일에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54억 상당의 게임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여기에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민간기구 역시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인 등급심의에 당장 내년부터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이 발의할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9월에 문화부가 발표한 법안과 병합심사를 받는다. 문화부 측의 개정안의 주 내용은 모든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위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상설기구,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19일에 진행되는 대선으로 인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미비해 업계의 걱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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