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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의원, 22일 게임위 폐지법 발의


▲ 2010년에 진행된 게임물등급위원회 모의 등급분류심사 현장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해체하고, 심의는 민간에 관리는 정부에 양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22일,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 및 신설 관리기구 창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률 이렇게 총 3종이다. 이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민간심의에, 나머지 두 법은 불법 영업소 단속 및 게임산업의 사행화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위를 폐지하고, 플랫폼과 연령 구분 없이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문화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문화부는 업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된 TF회의 등의 방식을 통해 1년에 한 번 이상 게임물 등급심의를 위한 기준을 고시해야 하며, 부처 내에 등급분류 사후관리 및 불법 게임물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센터를 신설해야 한다.

 

이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문화부 내에서 등급분류 사후관리와 불법 게임물 감독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사법권을 부여해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직접 현장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담당 공무윈 측에 사법권을 부여하겠다는 이유는 지방의 경우, 업자와 지역경찰의 유착이 심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관리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다.

 

마지막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불법 게임물의 감시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아케이드 기기에 대한 유통 총량 규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부와 사감위 양측에 의한 중복규제가 우려되지만 직접적인 사법기관이 관여하며 게임의 사행화는 확실하게 억제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전 의원 측의 입장이다.

 

전 의원이 게임물에 대한 심의와 관리의 주관을 나눈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게임위의 구조가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곳에 집중되어 지속적인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23일에 진행된 문화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병헌 의원은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에 대한 게임위 측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콘텐츠의 내용은 자유롭게 풀되, 사후관리 및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에 강력한 사법권한을 갖춘 전문기구를 두어 선진국가형 게임물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또한 사행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의 타 사행산업과 같이 사감위를 통한 실태조사 및 총량 규제를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후에도 게임이 세계를 주도하는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셧다운제 제도 정비, e스포츠 활성화, 학교에서의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의무화 등의 법 제도정비를 지속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9월 문화부가 발의한 법안과 병합심사를 받게 된다. 문화부 측이 제안한 법안은 플랫폼에 관계 없이 모든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이전하고 게임위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것을 주로 삼고 있다. 과연 병합심사 과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현재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게임위의 향방이 어찌될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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