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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제외 법안 곧 발의 된다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사진출처: 전병헌 의원 공식 블로그)

 

지난 8일,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17인이 발의한 2종의 게임 규제 법안으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실은 16일, 새로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를 타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의 동의를 받은 16세 미만 청소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즉, 일괄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에서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자녀의 게임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실은 “국정감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부모 및 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도용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인 것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청소년 유저가 성인용 게임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다”라며 “여기에 해외 대회에 출전한 프로게이머가 셧다운제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예선에서 탈락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법안의 방향은 전병헌 의원이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입장과 맞아떨어진다. 지난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의 패널로 출연한 전 의원은 “게임은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우는 개체다”라며 “학부모들이 게임을 단순히 오락과 소일용으로 보지 않고 제대로 숙고한다면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업계 내에서 민감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대안도 개정안을 통해 제시된다. 모바일게임은 올해 5월까지 유예기간을 확보해둔 상황이지만, 정부 부처간 협의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실은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오픈마켓법의 의미가 상쇄된다”라며 “또한 소규모 혹은 1인 제작사가 많은 업계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셧다운제가 산업 저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병헌 의원실은 타 의원 측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자는 요청서를 송부한 상황이다. 전병헌 의원실 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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