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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손인춘법, 대부분 수용하지 않겠다”

 

문화부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게임규제강화법안 ‘손인춘법’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는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의원 17일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 2종에 대해 문화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추후 법안이 입법되었을 때, 이와 관계된 행정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타 부처의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마찰을 줄이려는 일종의 행정절차다.

 

이 의견조회공문의 답변기한은 1월 22일로, 문화부는 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련한 상태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문화부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규제 정도가 세다, 약하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송부한 의견조회공문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는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내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오는 24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임원 7명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수명 과장은 “게임업계와 신년인사를 나누는 자리며, 그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라며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가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2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예방에 관한 법안 2종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약 80여 곳의 게임업체가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전체가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만큼 문화부와 만나는 자리에서 보다 무게감 있는 대화가 오고 갈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8일에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예방에 관한 법률안 2종은 셧다운제 적용 시간 및 연령 확대와 각 게임사의 매출 1%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의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해, 해당 지수가 높게 나온 게임의 배급 및 유통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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