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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게임위 對 정부 호소, 민간이양 아직 미궁 속

 

예산 공백에 허덕이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결국 현 상황을 직접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정부와 국회는 별다른 묘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게임위는 28일, 국회와 청와대, 인수위원회와 정부 유관부처에 예산지원 중단으로 인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의 파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임직원 명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게임위 측은 “작년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계정안(국고지원 시안 폐지안)이 정기국화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호소문을 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앉은 게임을 출시할 수 없는 국내법 상 게임등급심의의 파행은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해, 심의를 못 받아 게임을 발매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국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게임위도, 등급심의 민간이양을 준비 중인 업계 측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경우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이 올린 2종의 개정안이 장기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 법안 2종은 본회의는커녕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문방위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업무를 이전 받을 민간기관 선정 역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은 물론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 역시 민간으로 이전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했으나, 정작 이를 담당할 기관을 정하지 못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되었던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의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 국내법상 유일하게 게임물 등급심의에 대한 권한을 지닌 게임위의 국고지원 시한이 마감되며 결국 ‘게임등급심의 파행’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게임물 민간이양에 관련한 각종 법을 정리하고, 이를 담당할 민간기관을 빠르게 선정해 게임위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이 정부 및 국회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중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도 정부조직개편안과 김용준 총리 후보 검증, 쌍용자동차 사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민감한 현안이 맞물려 있어 게임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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