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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대 불법 환전, 온라인 고포류 업체 구속 기소



한 온라인 보드게임 업체가 불법으로 100억 원대 사이버머니를 적립/환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은 게임업체 A사가 온라인 고포류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구입한 쿠폰 판매수입을 총판/중개인/가맹점에 수수료로 적립해주고 사이버머니를 중국 내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A사 간부 황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황씨와 공모한 혐의로 영업 대행업체 B사의 대표인 장 모씨 등 6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한 B사 직원 유 모씨 등 6명이 지명 수배됐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1년 '맞고', '로우바둑이', '포커' 등의 사행성 고포류 게임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행업체인 B사와 함께 100억 원에 달하는 사이버머니를 뿌리며 PC방 가맹점을 증식시켜왔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영업망 등급으로 중개인과 가맹점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이러한 등급 기준에 맞춰 회원의 판돈(쿠폰 판매 수입) 일부를 중개인과 PC방 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시켜 주었다. 이를 통해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적립해주고, B사가 운영하는 환전상과 100여 개 차명계좌를 통해 4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A사는 가맹점 수는 600여 개, 회원 수는 10만 명 이상까지 폭발적으로 증식시켜 나갔으며, 영업 개시 한 달 만에 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PC방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영세한 틈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벌이는 회사가 많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회원이 10만 원 정도 사용하면 업주가 10%~15%를 이익으로 챙겨 간다”고 말했다.

검찰은 A사 게임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업계에는 A사와 관련된 소식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형 업체는 이번 사건이 메이저 고포류 게임사로 피해가 번질 것을 우려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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