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물 연령등급심의에 대해 각 업체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인상된다. 전체 수수료 규모는 60% 증가하지만, 각 플랫폼 및 장르별 증가율은 각기 다르다. 특히 국내 게임시장의 주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온라인 MMORPG의 심의 수수료는 2배 올라간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월 7일부로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물가 상승 및 국고지원 중지로 인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수수료를 100%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의견 조정 끝에 인상폭은 100%에서 60%로 감소했다.
각 게임물에 대한 등급 수수료는 PC/온라인, 콘솔, 포터블, 모바일, 아케이드 등 각 플랫폼에 대한 기초가액에 네트워크, 장르, 한글화 여부 등에 부여된 별도의 계수를 곱해서 산출된다. 예를 들어 한글이 지원되는 온라인 MMORPG의 경우 기초가액 36만원에 네트워크 계수 1.5와 RPG가 속한 1군에 해당하는 4.0을 곱하면 총 216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온다.
위 계산을 통해 따져봤을 때 온라인 MMORPG와 고포류 게임, 그리고 아케이드 배팅성 게임에 대한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MMORPG는 108만원에서 216만원으로 정확히 2배 늘었으며, 온라인 고포류 게임은 72만원에서 216만원으로 3배 상승했다. 또한 아케이드 배팅성 게임의 수수료는 64만원에서 135만원으로 110.9% 증가했다.
▲ 인상 이전 심의수수료 조견표(상)과 인상 이후 심의수수료 조견표(하)
이 외에도 온라인 FPS와 캐주얼 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장르, 그리고 거치형 콘솔 RPG와 FPS, 대전액션, 리듬게임,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장르 게임의 수수료가 모두 인상됐다. 이 외에 휴대용 콘솔, 모바일게임 등 타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변화는 없다.
이 중 온라인 MMORPG와 배팅성 게임의 높은 인상폭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고스톱, 포커류 게임과 같은 사행성 모사게임물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라며 “또한 MMORPG는 대형화 추세로 인해 콘텐츠가 방대해지고, 다양한 유료 아이템이 결합된 경우가 많다. 또한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로 인해 업무에 소요되는 원가가 상승해, 이를 반영한 인상 정도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실 등급심의 관련 업무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내용수정신고 부분인데, 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에 수수료 인상에 대해 논의하며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수수료 신설도 이야기됐으나,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기각됐다”라고 전했다.
다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향후 등급심의업무의 민간이양을 고려해, 인상된 심의 수수료를 오는 9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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