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부여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게임 사이트들은 오는 4월부터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4월 1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내 모든 법인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웹 접근성이란 장애, 나이, 계층에 관계 없이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정의하며, 이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쉽게 말해, 시각 장애인을 위해 영상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해주거나, 대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대사의 자막을 제공하는 것 등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전면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을 알린 '마비노기 영웅전'
그렇다면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서는 어떠한 편의기능들을 마련해야 할까?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웹 접근성 연구소는 공공 및 민간 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총 4가지 원칙으로 나뉜 해당 지침에는 이미지나 연주, 시각적 예술 작품 등 글 형태가 아닌 콘텐츠를 위한 대체 텍스트 마련, 영상의 대표적인 보조 수단으로 손꼽히는 자막, 색맹이나 색약을 호소하는 사람을 위해 색에 관계 없이 콘텐츠를 인식하도록 돕는 기능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모든 콘텐츠를 키보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충분한 여유시간을 주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내용을 읽고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별도의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한 품질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웹 콘텐츠와 신기술이 제작기법 및 관련 교육-세미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웹 접근성 연구소의 공식 웹사이트(http://www.wah.or.kr/index.a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피해 사례 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특정 사이트에 방문한 장애인 개인 혹은 단체가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별도로 마련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정되면 사업자 측에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만약 이 단계에서 지적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권고하며,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리하자면 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단속 및 모니터링은 진행되지 않으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국내 법인 웹사이트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게임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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