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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의혹, 초이락게임즈 고포류 서비스 중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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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초이락게임즈의 게임 4종에 대한 등급취소예정 사실을 알렸다


초이락게임즈가 서비스하는 고포류 게임물 4종의 심의등급이 취소될 예정이다. 웹보드게임의 월 결제금액 상한선 30만원 초과 및 가맹 PC방을 통한 불법 영업행위 의혹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4 24일 초이락게임즈의 고포류 게임인 놀토 로우바둑이’, ‘그랜드포커’, ‘달인맞고’, ‘놀토 텍사스홀덤’ 4종의 등급을 취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로부터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 등급분류 취소판정을 받은 게임은 국내에서 더 이상 서비스할 수 없다.

 

게임위가 지적한 문제는 2가지다. 우선 웹보드게임의 월 결제한도인 3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PC방의 관리자 페이지를 활용해 유저들에게 본인 명의가 아닌 임의로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뒤, 현금을 지불한 게이머에게 업주들이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방식을 통해 한도금액 이상의 게임머니를 활용하도록 한 행위가 적발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역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 해당 게임에 대한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발견되어 등급분류 취소예정 판정을 내렸다. 또한 현재 검찰에서는 해당 PC방 업주들과 게임을 서비스한 초이락 게임즈 간의 연계성을 수사 중에 있다. 만약 쌍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면 게임위 쪽으로 그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게임업체들의 가맹 PC방 관리자 페이지는 업주 개개인이 아닌 본사에서 서버관리를 총괄한다. , 게임위는 PC방 업주 개개인을 넘어 초이락 게임즈와 고포류 게임의 불법영업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초이락게임즈와의 연결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도 앞서 밝힌 사유들이 모두 등급분류 취소판정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게임위의 공식 입장이다. 게임위의 등급분류심의규정에 따르면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판정을 내릴 수 있다.

 

게임위는 초이락게임즈에 등급분류 취소예정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오는 9일까지 업체 측의 소명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다. 소명 자료가 제출될 경우, 게임위는 이를 검토한 이후 등급분류 취소 여부를 확정한다. 등급취소가 확정되면 게임위는 전자관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이에 대해 초이락게임즈는 적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초이락게임즈 한 관계자는 등급분류 취소사유로 지목된 월 결제금액한도 초과나 PC방을 통한 불법영업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게임위가 송부한 공문을 토대로 현재 소명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5월 초, 고포류 게임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라 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부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강원랜드를 실사해 실제 도박과 고포퓨 게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도박과 같은 사행산업이 아닌 게임에 맞는 규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처럼 정부가 고포류 게임을 주시하는 와중 터진 이번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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