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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법, 울산시 흡연자에 첫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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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에 열린 범PC방생존권연대 결의대회 현장 (사진제공: 범PC방생존권연대)

 

PC방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시는 시내 PC방에서 흡연한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다.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시내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스티커 및 표지판 설치, 흡연부스 설치 등 제도를 알리는 사전 홍보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PC방과 150㎡ 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 등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다만 업주는 매장 내에 환풍시설을 갖춘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으나, 흡연실 내에 의자나 테이블, PC와 같은 영업수단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PC방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있으나 업주가 실내 흡연을 방치하거나, 금연구역 지정표시를 하지 않는 등 준수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단속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 중에 적발된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PC방 금연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객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에 대한 경각심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한 달을 맞이한 PC방 금연법의 여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PC방에 장시간 머물며 주 고객층으로 자리해왔던 성인 남성들의 이탈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인문협 측은 “보통 3~4시간씩 가게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금연법 시행 이후부터는 1~2시간만 머물러 있다. 또한 각 업소의 매출 역시 40%~50% 정도 줄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업소는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매장에 배치하고, 암암리에 고객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운영되는 곳도 있다. 단기간이라도 흡연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인 셈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로 PC방 금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PC방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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