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C방 등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PC방을 포함해 전국 식당,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19일까지로, 단속대상은 전국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이었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 및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으로, PC방의 경우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에 있어 업소 측에는 시정조치만 내려졌지만 흡연자 개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PC방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현장에서 관리자 계도 및 시정, 조치하였다. 단속기간 중 전국에서 총 25명의 PC방 흡연 위반자가 적발되었으며, 각 10만원씩 총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 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10개소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총 66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금연구역표시위반 전체 10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이며,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전체 663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62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편,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 골목길 등에서 흡연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피해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100㎡이상 음식점(2014년 1월 1일부터)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금연을 시행해 나갈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할 구역내 전면금연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식당, 호프집 등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그리고 공중시설 이용자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담배연기로부터 피해 받지 않는 건강한 금연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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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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