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부모동의절차를 의무적으로 부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게임의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본인인증과 청소년 유저가 가입할 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1인과 성인 총 2인, 이렇게 총 3명이 청구했으며, 과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맡는다.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된 게임산업진흥법의 제13조의 2는 게임 과몰입 및 중독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게임물 회원가입시 온라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가입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이러한 본인인증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적자치의 원칙(국내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규율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유저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확보 의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의견이다.
오픈넷은 "온라인게임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을 중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처럼 친권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유저 가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의무에 대해 오픈넷은 "이미 민법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법 상의 동의확보의무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청소년과몰입 방지의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인인증제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오픈넷의 입장이다. 오픈넷은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특정 장소에 개인정보가 집적되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 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특정 사업자에 많은 개인정보가 모일 경우 중요한 신상정보가 유출되거나 해당 개인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유통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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