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정부와 게임업계 '고포류 규제' 2라운드, 법제처에서 승부

/ 1

▲ 고포류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충돌을 소재로 한 이구동성 만평

 

게임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라 있는 고포류 규제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3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문화부의 관련 게임법 시행령을 수정, 통과시킨 것에 이어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이 바로 발표된 것이다. 특히 1회 당 배팅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성인의 기본적인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2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웹보드게임 규제 통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게임업계는 한게임 등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 중인 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포류 규제의 최대 분기점으로 통한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두고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더러 있었다. 앞으로 남은 법제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제처에서 고포류 규제의 법적인 하자를 지적해, 이를 토대로 추가 대응을 펼칠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즉, 법제처 심사를 새로운 승부처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장 큰 쟁점은 ‘판당 배팅규모 제한’이다.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상대로 서비스되는 고포류 게임에서 특정 게임에 걸 수 있는 금액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찾아봐도 유례없는 사례다. 또한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의 기본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리하자면 각 제도의 법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허용 또는 불가 판정을 내리는 법제처의 성격에 맞게 업계에 주는 피해보다는 제도의 법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것이 업계의 대응책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판당 배팅규모 제한’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실제 심사에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판당 배팅규모 제한’은 고포류 규제가 이슈화된 이후부터 정부와 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대표적인 부분이다. 한 달 이용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해놨다면 이를 어떻게 쓰느냐는 이용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 측 역시 ‘판당 배팅규모 제한;’을 규제를 시행하는 취지인 ‘사행적 운영 제한’의 핵심이라 판단해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정부 측은 따로 고포류 규제를 내놨으며 업계 역시 독자적인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며 서로 다른 노선을 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당 배팅규모 제한 내용이 포함된 문화부의 게임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며 웹보드게임 규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나타내는 부분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풍선효과다. 협회 관계자는 “따라서 해외 서비스로의 국부유출이 격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배팅 규모를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으로 조정했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업계에서는 실감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0년 12월호
2000년 11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9월호 부록
2000년 9월호
게임일정
20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