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
문화부가 고포류 규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고포류 규제는 불법환전을 잡기 위한 것이며, 업계의 예상만큼 매출에 영향을 줄 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번 고포류 규제의 강도를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놓고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문화부는 2일, 문화부 청사 지하 1층 제 1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고포류 규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30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부가 제출한 고포류 규제를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세계 어디를 가도 성인의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법은 없으며, 이는 개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성인이라도 일부 권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과장은 “일단 해외에는 고포류 게임이란 것이 없으며,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과 불법도박만 있을 뿐이다.”라며 “또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대상이 성인이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측에서도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장 최상의 결과는 ‘업계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동시에 불법환전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고포류 규제의 시행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업체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리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의 생각은 다르다. 일단 기존에 유지되어온 ‘월 결제한도 30만원 제한’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수명 과장은 “이번 정책은 각 업체의 매출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환전을 막겠다는 것이다. 월 결제한도 30만원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왜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만약 제도 시행 후 급속한 하락이 있다면 그것에 정말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슈 때문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고포류 규제에서도 업계에서 이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오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거둬왔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문화부 김규영 사무관은 “그 비슷한 예로 풀배팅방 금지, 자동배팅 금지 등을 담은 고포류 규제를 시행할 당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부 업체는 도리어 매출이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당시 가장 큰 이슈가 풀배팅방 금지였는데 이후 각 업체에서 규제에 맞춰 ‘하프’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현재 업계는 법제처 심사를 새로운 승부처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명 과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완화된 내용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생각한다. 법제처 심사는 이번 주 중에 문의될 것 같고,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통과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 개발자 실수로, ‘피코 파크 클래식’ 영구 무료 배포
- [겜ㅊㅊ] 한국어 패치로 더욱 '갓겜' 된 스팀 명작 9선
- 14년 6개월간 이동해서 마인크래프트 끝에 도달한 남자
- 디아블로 4 포함, 블리자드 게임 최대 67% 할인
- 대놓고 베낀 수준, PS 스토어에 '가짜 동숲' 게임 등장
- 클레르 옵스퀴르 작가 “두 가지 결말 중 정사는 없다”
- 한국어 지원, HOMM: 올든 에라 스팀 체험판 배포
- [순정남] 연휴 마지막 날, 슬프지만 이들보단 낫다 TOP 5
- 33 원정대 최다,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 후보 공개
- AK47 든 중세 기사 '킹메이커스' 출시 직전 무기한 연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