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PC방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제도를 알리는데 힘을 실었던 지난 1차 합동조사와 달리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업주 측에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2차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전국 15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1차 합동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6459만원을 부과하고, 1452건의 주의,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이제는 전국적으로 ‘PC방은 금연구역이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현재도 일부 PC방에서 이용객들이 흡연을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PC방의 경우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각 업소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제도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6월 8일부터 금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는 재떨이를 치운 대신 종이컵을 주고 이용객의 흡연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영업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밤 10시 이후에는 단속이 시행되지 않아 심야를 틈타 담배를 피우는 이용자도 더러 있었다. 또한 경쟁업소를 견제하기 위해 미리 포섭한 이용자를 타 PC방에 들여보내 흡연을 하게 하고, 이를 바로 신고해 적발되도록 만든 사례도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각 업소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업자가 정말로 제도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계도기간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업주 측에는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이는 보다 공평한 행정을 펼치기 위함이다. 가령 A업소는 금연정책을 충실히 지킨 반면, B업소는 그렇지 않다면 각 업소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도 이행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에도 업소 내 흡연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PC방 흡연 전면금지는 지난 6월 8일 시행됐으며, 종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해 운영되던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흡연을 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업주 측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발자 실수로, ‘피코 파크 클래식’ 영구 무료 배포
- [겜ㅊㅊ] 한국어 패치로 더욱 '갓겜' 된 스팀 명작 9선
- 14년 6개월간 이동해서 마인크래프트 끝에 도달한 남자
- 디아블로 4 포함, 블리자드 게임 최대 67% 할인
- 대놓고 베낀 수준, PS 스토어에 '가짜 동숲' 게임 등장
- 클레르 옵스퀴르 작가 “두 가지 결말 중 정사는 없다”
- 한국어 지원, HOMM: 올든 에라 스팀 체험판 배포
- [순정남] 연휴 마지막 날, 슬프지만 이들보단 낫다 TOP 5
- 33 원정대 최다,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 후보 공개
- AK47 든 중세 기사 '킹메이커스' 출시 직전 무기한 연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