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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 웹보드 규제 '걱정' 게임중독법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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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게임규제 움직임으로 고민에 빠진 NHN엔터테인먼트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처단계에 돌입했고, 게임중독법 규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지난 8월 수정,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월당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 원 제한, 회 당 최대 사용 게임머니 3만 원 제한, 하루에 10만 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24시간 동안 차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7일) 진행된 NHN엔터테인먼트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안현식 CFO는 "웹보드게임 규제는 이달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안 CFO는 "지금 단계에서는 웹보드게임 규제에 따른 매출의 영향은 예측이 어렵다"면서 "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게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적 기획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3분기 웹보드게임의 매출 비중은 약 40%이며, 이에 대한 이익 감소는 내년에 감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웹보드게임 규제가 아닌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NHN엔터테인먼트의 김현성 법무정책 실장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중독법이 통과되면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16만명 정도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신의진 의원 역시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어 법이 실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은 게임과 술, 마약, 도박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중독현상을 예방, 치료하는 범 정부적 통합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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