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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주식거래 정지 처분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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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와이디온라인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와이디온라인은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09년부터 12년 1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것 등의 회계처리 오류가 빌미가 됐다. 

이에 대해 와이디온라인 측은 지난 2012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과거 오류사항을 모두 자진 수정하여 공시했으며, 과거에 있었던 업무상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결정한 거래정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와이디온라인 박재영 이사는 “최근 와이디온라인의 실적 상승과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알려지면서 기존 및 신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면서 “이번 조치는 과거 회계처리 오류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지난해 반기보고서 상 모두 수정 반영하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는 강력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공신력있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가 현재의 투자자들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조치가 회사의 펀더멘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회사는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최단시일 내에 거래 정상화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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