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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4대중독법, 시대 역행하는 꼰대 같은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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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KeSPA) 회장으로 활동 중인 전병헌 의원이 최근 업계를 강타한 '게임 중독법(4대 중독법)'이 시대를 역행하는 '꼰대' 같은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오늘(10일) 한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게임에 대해)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게임 종사자 및 게이머들이 제도권에 대해 항의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자칫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제도권 기성세대는 아직도 게임산업을 오락실 구석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거 같고, 아날로그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제 정책에도 디지털시대 젊은 문화에 맞는 눈높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각종 게임규제 법안과 관련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 각종 (게임) 규제안이 나왔지만, 법리적 오류가 있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 근거. 

이에 전병헌 의원은 "이번 (신의원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도 법리에 맞지 않아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얼마전 논란이 된 백재현 의원도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다시 정확히 말하면 (나는) 게임중독법에 반대한다"면서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유로운 상상력, 그 상상력이 닫히지 않도록하는 세밀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 진흥정책이야 말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경제정책"이라면서 "자유로운 콘텐츠 상상력이 미래의 시장의 경쟁력으로 다가 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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