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중독법이 본격 입법절차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서 게임중독법은 올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법안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본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중독법을 안건에 올렸다. 여기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란 법안을 검토해 과정에서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단계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중독법은 19일과 20일에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두 번 모두 심사되지 않았다. 19일 회의에서는 앞선 법안을 심사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화두에 오르지 않았다. 이어진 20일 회의에서는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가 되지 못했다.
현재도 4대중독법은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사안 중 하나다. 법안을 발의한 쪽은 이 법은산업규제가 아니며 중독, 치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쪽은 게임중독법은 실질적인 중독 치료효과 없이 관련 산업의 침체만 야기할 것이라 맞서고 있다. 또한 문화 콘텐츠의 하나인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토록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게임중독법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자위원회 역시 법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공청회를 여는 수밖에 없으며 올해 임시국회는 30일에 끝난다. 즉, 임시국회를 통해 게임중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남은 1주일 동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부분을 법안에 반영한 뒤 다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즉, 게임중독법이 올해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다. 올해 게임업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게임중독법 논란이 공청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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