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팝픽 소송 결과, 일부 죄 인정 '벌금형' 판결

/ 1


▲ 팝픽 전 직원이 공개한 월급 지급 내역 


[관련 기사]

일러스트계 '갑' 사태 일으킨 '팝픽' 리듬액션 게임 출시

팝픽 모바일게임 출시 파문에 관계사들만 '곤혹'

막 나가는 팝픽, 피해자에 게임 홍보 메시지 보내…


작년 5월 팝픽 피해 작가 및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차 판결이 나왔다. 최저 노동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서 각기 다른 결론이다.


작년 5월 팝픽소프트와 팝픽아카데미 피해자들은 팝픽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팝픽 참여 작가들은 팝픽북스를 상대로 일러스트레이션 책인 ‘팝픽’의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팝픽 임시 대책 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전하며, 소송 결과 및 향후 행보에 대해 밝혔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형사 소송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31일 팝픽소프트와 팝픽 아카데미 피해자들이 제기한 ▲ 저작권법 위반과 ▲ 횡령, ▲ 최저임금법 위반,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법 위반과 횡령 등에 대해서는 시일이 너무 지나 증거가 불충분하며, 최저 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나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또한, 송현정 대표가 초범이며 아직 나이가 젊은 이유도 구약식 벌금형을 내리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법원은 송현정 대표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6인의 피해자와 팝픽 임시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시대책위원회의 파나마만 작가는 “이번 사건이 억대의 임금체불 소송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며, “팝픽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의 크기보다 돈의 피해 액수 규모에만 집중되어 죄의 무게가 결정된 것이 슬프다”며 심경을 밝혔다. 


파나마만 작가는 “송현정 대표는 검찰에서 진행된 대질심문에서 노동법 관련으로 몇몇 사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이 유죄임을 실토했다”며, “이번 벌금형도 검찰이 충분히 팝픽의 죄를 인정한 것이며, 형사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



▲ 작가들이 출판 금지 소송을 제기한 팝픽북스 간행물


우선 팝픽북스에서 나온 출간물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에 대한 1차 소송은 기각됐고, 책은 지금도 계속 판매 중이다. 


참여 작가 12인이 제시한 팝픽북스 책 전권(8권)에 대한 판매 금지가 기각된 것인데, 이유는 피해 작가 대부분이 구두 계약으로 팝픽북스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미지급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임시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2차 소송에서는 전권이 아니더라도 작가들이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책 팝픽 1호와 2호, 3호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넣은 상태다.


마지막으로 파나마만 작가는 “콘텐츠 창작 업계에 만연한 행위에 대해 억울한 심정이며 이들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기업이나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형사 고소로 제대로 인정받고 싶지만, 원치 않는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메카는 팝픽 측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대응을 거절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