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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22일 발효, 세부 적용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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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심야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가 실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1월 22일 발효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만 18세 이하 청소년 혹은 그 보호자가 심야를 포함한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업체 측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 여기에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법정 대리인 혹은 본인에게 게임의 연령등급 및 결제 정보 고지, 매 시간마다 게임이용 경과시간 정보 제공 예방조차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시행 대상이 되는 주요 플랫폼은 온라인게임이며,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는 스마트폰 게임과 전시용/교육용 게임 등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 등은 선택적 셧다운제 실시 의무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업체가 어디냐는 것에 시선이 집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중소기업법에 따라 연매출 300억 이상,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업체가 해당되며, 조건 중 하나만 만족되면 된다”라고 전했다. 수출로 인해 발생한 해외 매출은 적용기준 중 하나인 연매출에 포함되지만, 해외지사 근로자 수는 고려되지 않는다.

문화부가 제시한 기준은 중소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은 연매출 3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며,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채 되지 않는 업체는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여기에 문화부는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기업은 게임 이용 제한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중소기업법상 게임 분야의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이나, 적은 인원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연매출이 50억원을 넘지 않고, 근로자 수가 50명이 안 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게임시스템 보완 등 의무 이행을 위한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업체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역시 병행된다.

이 외에도 문화부는 오는 2월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전체, 12세, 15세 이용가)의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게임법 시행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성인 게임장 점수보관 행위 금지를 명시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청소년이용가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중이며, 1월 26일 승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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