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하루 게임 이용 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접어들며 국내 게임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 등 10인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언론을 통해 익히 보도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2시간 단위로 끊고,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쿨링오프제와 교과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게임물 합동조사 결과를 게임물 등급심의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에게 시험용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즉,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입법되면 청소년 유저는 각 게임의 CBT에 참가할 자격을 잃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된 특별법을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현재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스마트폰 게임마저 쿨링오프제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오픈마켓법의 입법 취지를 지키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없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 셧다운제에 대한 2년 간의 유예기간의 확보한 바 있으나 쿨링오프제로 인해 무효될 가능성이 높다.
의안원문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인터넷게임물’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플랫폼을 타깃으로 삼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온라인게임과 스마트폰 게임,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콘솔 패키지 게임도 ‘쿨링오프제’의 적용 대상으로 상정될 수 있다.
어떠한 연령등급의 게임을 규제할 것인지도 표기되지 않았다. 여성부와 문화부의 셧다운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범주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의안 제목에서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함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연령등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게임물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없이 의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특별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 2종보다 상위법에 속하며, 입법될 경우 게임업계는 이 특별법의 적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안 원문에도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보환 의원 측은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등생의 게임중독 해소 및 수면보호를 위하여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을 정하고, 게임에 중독된 학생을 위한 상담/이료를 지원하는 등, 초 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입법 목적을 밝혔다.
의원발의 형식을 가진 이번 특별법은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표를 하는 통상의 입법 절차를 거친다. 만약 각 절차에 걸리는 기한이 짧다면, 빠르면 2월 16일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변수는 각 국회의원이 오는 4월에 열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법계 전문가는 선거운동과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의원들이 과연 임시국회에 출석할 여유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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