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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 공포, 그럼 셧다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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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금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월 17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연령구분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셧다운제의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을 2월 17일 공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시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주도 하에 운영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령 구분의 기준 중 하나로 삼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게임이용을 차단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가 온라인게임 서비스 사업자까지 포함된다면, 제도 운영을 위한 다른 연령구분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제도 및 사업자의 영업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두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도의 예외사항을 두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목적상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예외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셧다운제는 두 번째 사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셧다운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어떻게 조치할 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연령확인을 위한 다른 방도를 고안하는 등 이후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쓸지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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