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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 슬림 PS3 제품 이미지
글로벌 TV 시장에서 점유율 2위 자리를 놓고 벌어진 LG전자와 소니의 첨예한 대결 여파가 비디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이하 PS3)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월 4일, LG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소니가 자사의 8개 특허 기술을 브라비아TV와 PS3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메카와의 통화에서 LG전자 관계자는 “TV는 북미의 지상파 디지털 수신기술(VSB)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TV 기술, PS3는 블루레이 표준기술과 신호수신 및 처리 기술 부분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따라 PS3와 소니 TV 제품의 북미 판매가 금지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LG전자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연방지방법원(SDCA)에도 소니의 디지털 TV와 PC,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의 상품이 자사의 11가지 특허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혐의로 2건의 소송을 제소한 상태다.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LG전자는 소니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LC전자는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라며 소니 소송 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소니와 LG전자의 법정 공방 시작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먼저 칼을 꺼낸 쪽은 소니다. 소니는 2010년 12월 28일 LG전자의 휴대폰 7종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2달이 흐른 시점 LG전자가 역으로 소니의 특허 침해 혐의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 것이다.
LG전자와 소니는 2010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양보 없는 접전을 펼쳐왔다. 2010년 3분기, LG전자는 전체 시장에서 소니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으나, LCD TV 분야에서는 소니가 LG전자를 앞지르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했다. 여기에 북미 지역은 양사의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따라서 차후 ITC에게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업체는 수익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같은 제품을 둘러싼 두 업체의 갈등이 주요 경쟁 품목에서 PS3로까지 불똥이 튄 것이라는 의견을 꺼냈다.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이 게임 분야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례로는 모토로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소송 공방을 들 수 있다. 2010년 11월 1일, MS는 모토로라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자사의 특허 9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제소한 것에 이어, 내달 10일에는 모토로라가 자사에게만 차별적으로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토로라도 지지 않고 MS가 PC, 소프트웨어, 윈도우 모바일, 그리고 Xbox360까지 전 영역에 거쳐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어 맞불을 놓았다. 아직 해당 사건은 뚜렷한 판결 없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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