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벌여 온 37게임즈와 화해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12일 진행된 2018년 연간 및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37게임즈와의 화해 프로세스가 거의 마무리 됐으며, 법정 화해가 되거나 소송 판결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장현국 대표는 "법정 화해는 법원에서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화해 대상에는 37게임즈와 소송으로 엮여 있는 5개 게임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과거 샨다에게 로열티를 준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이 되는 내용 또한 포함돼 있다"라며 재판부를 통한 법정 화해 역시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37게임즈는 미르 IP를 기반으로 한 전기패업 시리즈를 출시해 중국에서 웹게임 1위를 기록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려 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자사와의 정당한 계약 없이 미르2 IP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진행했으며,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았다며 항변했으나 해당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8년 12월 37게임즈와의 전기패업 웹게임 서비스 금지 소송에 승리한 데 이어, 작년 12월에는 전기패업 모바일 서비스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현재 협상 중인 화해 결과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 2 로열티 및 그 동안 불법 사용한 미르2 IP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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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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