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소프트가 레인보우 식스: 시즈 카피캣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에도 소송을 걸었다. 해당 게임이 자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구글과 애플에 주장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아무런 조치 없이 카피캣 게임이 유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비소프트는 지난 15일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을 통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유비소프트가 두 회사를 고소한 배경에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홀딩스 계열사, Ejoy.com이 보유한 개발사 쿠카 게임즈(Qookka Games)가 만든 모바일게임 ‘에어리어 F2(Area F2)’가 있다.
이 게임에 대해 유비소프트는 “거의 판박이와 같다”라며 “요원 선택부터 최종 득점 현황이 나오는 부분까지 거의 모든 측면이 레인보우 식스: 시즈와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비소프트는 애플과 구글에 이 게임이 자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으나 추가 조치는 없었고, 해당 게임은 지금도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일각에서는 알리바바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아, 구글과 애플에 소송을 넣어 카피캣 게임 유통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유비소프트 소송에 대한 알리바바, 구글, 애플의 공식 입장은 현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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