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리니지에서 다이아를 횡령한 전 엔씨소프트 직원에게 회사 측에 4억 8,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만 국적을 가진 해당 직원은 2022년 엔씨소프트에 입사한 후, 리니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운영자 업무를 맡았다. 이후 직권을 남용해 이용 제한이 걸린 2,128여 개의 계정을 도용했으며, 이를 통해 게임 내 유료 재화인 다이아 약 3,046만 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후 엔씨소프트는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내에서 4,000 다이아가 11만 원에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 8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했다.
해당 직원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를 본 건 이용 제한이 걸린 유저들이지 회사가 아니다. 실제로 그 정도 돈을 벌진 않았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게임을 관리해야 할 담당자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4억 8,000여 만 원을 회사 측에 배상하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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