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과도한 규제 아니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

/ 1


▲ 셧다운제 헌법소원 선고가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현장


[관련기사]

게임에 대한 편견, 셧다운제 합헌판결로 이어졌다

셧다운제 합헌판결...게임업계는 유감, 여성부는 환영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청소년보호법 제23 3, 통칭 강제적 셧다운제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결과는 합헌이다.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이 찬성, 2인이 반대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시간에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임은 동시 접속자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게임 방식이 중독성이 강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라면 언제나 쉽게 접속해 장기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청소년의 높은 이용률과 과몰입,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대체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창종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을 무가치하고, 위해한 것으로 보고 있어 규제가 부적절하며, 문화 다양성 및 자율성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 또한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있는'이라는 판단기준이 일반인으로서는 적용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즉,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측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이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위헌판결이 난 법률은 효력이 없어지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관련 내용을 무효화해야 한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은 2011 11월에 청구되었으며 본래 김혜정 외 2인이 청구한 청소년과 학부모 측(사건번호 2011현마659) 그리고 네오위즈게임즈 외 12인의 게임업체 종사자(사건번호 2011현마683), 이렇게 2종으로 나뉘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심리 중, 두 건으로 나뉜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하나로 합쳐 처리했다. 우선 청소년과 학부모의 경우, 청소년의 기본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게임업체의 셧다운제 헌법소원 쟁점은 기업으로서의 평등권 제한이었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진행한 문화연대는 판결이 선고되기 약 3주 전인 8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와 관련 상임위와 부처, 관계기관에 배포됐다보고서의 핵심은 셧다운제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기본권 6종을 침해하고 있으며, 심야라는 특정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6년 8월호
2006년 7월호
2005년 8월호
2004년 10월호
2004년 4월호
게임일정
20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