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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대한 편견, 셧다운제 합헌판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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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헌법소원 판결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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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셧다운제 헌법소원이 합헌 선고로 끝났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청구인들을 도와 헌법소원을 진행한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국장은 게임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깨지 못한 결과라 말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4월 22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이라 판결했다. 문화연대 최준영 국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최 국장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셧다운제를 비롯한 규제완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 이러한 결론이 나서 아쉽다. 게임 및 게임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게임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문화연대는 간담회나 캠페인, 성명 등을 통해 게임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가진 한계점을 조명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 현상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나 '인터넷게임은 게임자가 자발적인 의지로 중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 게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게이머들의 자제력 부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후견주의적인 시각도 읽어볼 수 있었다. 최준영 사무국장은 "청소년은 보통 미래자원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화적인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셈이다"라며 "그럼에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통해 일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점이 유감스럽다"라고 언급했다.

판결문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은 미래에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이다'나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미숙한 존재다'와 같은 문구가 존재한다. 

정리하자면 게임에 대한 편견과 청소년 보호논리가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만들어낸 주 요인이다. 최준영 국장은 셧다운제 합헌판결이 게임중독법과 같은 다른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 국장은 "게임중독법이나 손인춘 게임규제법은 모두 청소년 보호논리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일정 부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걱정된다"라고 언급했다. 즉,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게임 혹은 다른 문화 콘텐츠의 규제를 강화하는 뇌관이 될까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셧다운제 헌법소원은 선고 당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최준영 국장은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셧다운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생각할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라며 "같은 내용으로는 안 되지만 헌법소원은 또 진행할 수 있다. 당장 다시 청구할 것은 아니지만 셧다운제는 물론 기타 문화 콘텐츠 규제에 대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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