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퀘이크콘 2012' 현장의 럭키 파머(좌)와 존 카멕(우)
(사진출처: 오큘러스VR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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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 기기 '오큘러스 리프트'의 기술 도용을 둘러싼 제니맥스와 오큘러스VR 간의 다툼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 번젔다.
제니맥스는 21일(현지시각), 미 연방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오큘러스VR과 럭키 파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사유는 가상 현실 기술에 대한 기업 비밀 불법 사용, 저작권 및 상표 침해다.
이드소프트웨어의 모회사인 제니맥스는 지난 5월 1일, 오큘러스VR이 이드소프트웨어의 창립자인 존 카멕(John Carmack)을 영입하면서 자사의 핵심 기술을 도용,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제니맥스 측은 존 카멕이 이드소프트웨어에 근무하던 2012년부터 오큘러스VR의 설립자 럭키 파머(Luckey Palmer)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큘러스 리프트' 제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오큘러스VR은 즉각 반박했다. '오큘러스 리프트'에는 제니맥스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존 카멕 역시 제니맥스에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을 가져온 적이 없고 제니맥스에서 사용한 코드는 한 줄도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큘러스VR은 또한 반박문을 통해 제니맥스는 오큘러스VR의 페이스북 피인수 후 이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둠 3(Doom 3)'의 오큘러스 리프트 지원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큘러스 리프트' 개발자 프로그램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코드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은 점 등을 예로 들며, 제니맥스의 이번 이의제기는 명백한 보복성 행위임을 주장했다.
제니맥스의 법적 소송 소식을 들은 오큘러스 측 대변인은 해외 외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 "어떻든 간에, 제니맥스의 이번 소송은 어떠한 이득도 없는 행위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제니맥스는 오큘러스 리프트의 개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 라며, "오큘러스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니맥스 측의 소송으로 오큘러스 리프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사의 대응 및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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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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