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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게임업계의 갈등이 또 다시 고조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던 웹보드게임 10종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를 예정한 것이다. 국내법에 따라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등급취소가 확정되면 NHN엔터테인먼트는 그 동안 서비스하던 웹보드게임 13종 중 10종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 10종의 등급분류 취소를 예정했다. 등급분류 취소는 총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등급분류 취소를 예정하면, NHN엔터테인먼트에 약 7일 간의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소명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취소를 확정하면 이 때부터 NHN엔터테인먼트는 웹보드게임 10종을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소명 기간 동안 문화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 10종이 등급취소 예정 처분을 받았다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부분은 확률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패에 보너스로 게임머니를 얹어주는 이른바 '땡값' 시스템이다. '땡값'을 제공하게 되면 웹보드게임 규제에 포함되어 있던 '한 판 당 3만원'보다 많은 판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르면 게임이 종료된 시점에 판돈이 '3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NHN엔터테인먼트에서는 게임을 시작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판돈이 3만원이 넘지 않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라며 "소명 기간 이후, 다시 등급취소 여부를 의결해 11월 말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웹보드게임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발발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성남시가 내린 경고조치 역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네오위즈게임즈도 지난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자사가 개발한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등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법에도 없는 내용을 규제하는 '초법적인 규제'를 휘두르고 있는 정부기관의 태도에는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간접충전 및 계정연동이 허용된 모바일 웹보드게임 역시 법이 아니라 2011년에 세워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규제되었던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NHN엔터테인먼트는 "땡값이 문제라면, 내릴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법에 없는 내용으로 규제를 휘두르는 정부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웹보드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법을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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