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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광고 중단하라,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보복부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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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의 심각성' 영상 (영상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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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광고’에 대해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이하 공대위)가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를 중단하고, 제작과 배포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대위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공익광고 ‘게임중독의 심각성’ 영상은 ‘본 테스트는 게임중독 여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로 시작해 4가지 문항을 제시한다. ▲ 게임 BGM소리가 환청처럼 들린 적이 있다 ▲ 사물이 게임 캐릭터처럼 보인 적이 있다 ▲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 가끔 현실과 게임이 구분이 안 된다 순으로 이어진다.

광고에 대해 공대위는 “게임중독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용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게임을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 표현하거나 규정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광고는 국민들에게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강조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과도 배치된다”라고 강조했다.

공문에는 ‘물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게임에 과몰입하는 일부 사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인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게임을 단순히 중독을 유발하는 유해한 것으로만 보는 사고는 게임이 가진 다양한 속성과 문화적 특성을 배제한 채 부정적인 부분만을 부각, 왜곡, 강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대위의 요청은 3가지다. ▲ 현재 대중에 공개된 게임중독 광고를 중단할 것 ▲ 게임중독 광고 제작과 배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 게임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과도한 규제와 진흥이 양립되는 상황을 개선할 것이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받은 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법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공대위 최준영 사무국장은 “현재는 IPTV에 광고가 나가지 않아서 보건복지부에만 공문을 보낸 상태다. IPTV에는 다음 주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광고가 시작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차단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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