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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게임중독 광고 조기 중단, 3월 2일까지만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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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의 심각성' 영상 (영상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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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공익광고가 3월 2일부로 조기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게임중독 공익광고를 3월 2일부로 조기 중단한다고 결정했음을 알렸다. 숭출 계약이 완료되는 3월 2일까지만 공개하고 추가 상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두 부처가 찾은 협의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는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공익 광고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중단을 요청했다”며 “두 부처의 협의를 통해 3월 2일부터 광고 상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지하철과 유튜브 등에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 영상을 상영해왔다. 해당 영상은 ▲ 게임 BGM소리가 환청처럼 들린 적이 있다 ▲ 사물이 캐릭터처럼 보인 적이 있다 ▲ 게임을 하지 못한다면 불안하다 ▲ 가끔 현실과 게임이 구분 안 된다 등 4가지 문항으로 게임 중독을 여부를 알아보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공익 광고의 상영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게임규제개혁공대위도 게임중독 공익광고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법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게임중독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용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게임을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 표현하거나 규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번 광고가 국민들에게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최근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창조경제, 문화융성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월 말에 시작된 보건복지부 게임중독 논란은 조기 상영 중단이 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 규제에 여러 부처가 뛰어들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중독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의학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해야 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현재 게임중독에 관련한 업무를 진행 중인 부처는 미래부, 문화부, 여성부 3군데다. 만약 보건복지부까지 하면 부처 4곳에 게임중독을 잡겠다고 나서는 모양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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