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대한의사협회 발간한 '게임중독 예방 안내서'... 어떤 내용?

/ 1

▲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안내서' 표지 (사진출처: 대한의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안내서’를 발간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안내서를 발간했다. 해당 안내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있어 커다란 화두로 등장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감수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안내서를 제작했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안내서의 큰 틀은 ‘게임중독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게임중독 현황’이라 조사한 결과를 자세히 다루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비교 분석한 대목도 있다. ‘치료’ 항목에 개인심리상담을 권유하거나, 여성가족부가 운영중인 재활센터 2곳을 서비스와 관련시설, 연락처까지 자세히 소개하는 것도 있다.

또한 게임 이용습관에 대해 ‘중독 증상의 징후일 수 있다’는 찬성과 ‘중독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대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일방적으로 게임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불화나 학교문제나 이용자 개인의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을 함께 다루고,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점 역시 눈에 뜨인다.

정리하자면 이번 예방서는 ‘게임은 중독물질이다’거나 ‘게임중독은 정신질환이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서문에도 ‘인터넷, 게임 중독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하여 아직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인터넷, 콘텐츠 중독성 문제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다만 게임중독을 정의하는 내용에 ‘우울증, 사회적 고립, 충동조절장애, 약물 남용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며 ‘공식적인 정신 질환의 분류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게임을 정신건강 영역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을 혼용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중독에 대한 찬반을 함께 다루고, ‘스마트폰은 약속한 시간만 이용하도록 교육하라’는 실질적인 안내도 담고 있는 등, 안내서 자체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게임중독에 대한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게임중독법’과 같은 새로운 규제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