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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게임 본인인증과 부모동의 요구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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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회원가입이다. 가입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며, 청소년은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본인인증’과 ‘부모동의’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재작년 헌법소원이 청구됐고,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게임 본인인증제’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 게임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과 ▲ 청소년 회원은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요구하는 게임법 제12조3과 게임법 시행령 제8조의3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게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구하는 범위가 만 18세 미만까지다.

헌법재판소는 ‘게임 본인인증제’가 ‘셧다운제’처럼 연령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밝혔다. 판결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상에서 본인인증절차 없이 실명이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받도록 하고 정보수집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전하고 있다.

청소년 유저의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2014년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해 게임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게이머의 자제력 부족을 언급하며 기각 판정을 내린 것과 일치한다. 

한 가지 눈에 뜨이는 부분은 일부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입법’, ‘본인인증조항으로 인해 자유롭게 인터넷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자유는 현저하게 침해되는 반면, 게임과몰입 및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은 그 달성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지조차 분명하지 아니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유출 위험, 익명성 침해, 명의도용 위험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 유저의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외에도 셧다운제, PC방 이용시간 제한 등 청소년의 게임을 제한하는 규제가 많아 ‘법정대리인 동의’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됐다. 

판결문에는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라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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