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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 심의에 넣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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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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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임업계의 화두 중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다. 게임심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회에서도 이 ‘확률형 아이템’이 화제로 떠올랐다.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확률형 아이템’을 심의에 넣어야 할까?

박주선 의원과 전병헌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대다수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만큼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극악의 확률’로 불리는 수익모델 자체에도 자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심의대상으로 삼을 경우 또 다른 규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아이템의 취득 확률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면 ‘과소비 방지’라는 의도와 달리 게임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자율심의’라는 방향성에 맞는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NHN엔터테인먼트 김종일 이사는 심의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등급분류로 정하기보다는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곳에서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모든 문제를 정책당국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김상우 게임평론가는 규제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게임업체의 자성도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김 비평가는 “해외의 경우 DLC와 같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다. 이런 점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사업모델 개발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 김상우 게임평론가

토론에 참석한 패널은 공통적으로 ‘심의에 확률형 아이템을 넣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앞서 말했듯이 게임 자체를 옥죄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심의대상으로 삼을 경우 개발 과정에서 무수한 제약이 걸린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은 문제가 너무 커져버렸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유저와 게임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 황재훈 사무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대립도 보인다.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심의를 비롯한 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방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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