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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심의 전면 자율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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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심의는 플랫폼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임산업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가 칼을 빼 들었다. 플랫폼 구분 없는 게임 심의 전면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2015년 하반기까지 플랫폼에 관계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게임 사업자에게 자율심의권한을 주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게임심의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바일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민간등급분류기관이, 모바일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뉘어진 등급분류체계를 ‘플랫폼 구분 없이 자율심의를 대전제로 한다’를 방향으로 잡고 게임업계 및 관련 단체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게임심의 전면 자율화는 2014년 12월에 진행된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 발표 현장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문화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심의 자체는 전면 자율화를 추진에 대해 밝혔다. 윤 실장은 “정부입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심의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의원과 협의해 의원발의 형태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윈도우 10의 경우 모바일과 PC, 콘솔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윈도우 10 게임을 낸다면 동일한 타이틀이라도 플랫폼 별로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재 체계다”라며 “이러한 것을 ‘자율심의’ 하나로 방향을 통일하겠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이나 자율심의를 허용할 연령 및 범위 등 구체적인 방법을 게임업계 및 심의에 관련된 다양한 단체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게임 카테고리가 폐쇄되어 있는 페이스북이나 한국 유저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스팀 등 해외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 문화부는 “기본적으로 국내와 국외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협의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스팀과 같은 해외 사업자도 자율심의권한을 부여 받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기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인디게임과 같이 자율심의를 진행할 여력이 부족한 취약 영역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문화부는 “자율심의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업체들은 기존처럼 민간기관을 통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완전한 사후관리기관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따로 꾸려 자율심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문화부는 “자율심의가 정착된다면 불법 게임물과 같은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관리기관으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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