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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오큘러스 마켓 모바일게임도 자율심의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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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와 오큘러스VR 자체등급분류 협약 체결 사진 (사진제공: 게임위)


가상현실 기기 오큘러스 리프트로 출시되는 모바일 전용 게임이 자율심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8일(금), 미국 가상현실 기기 개발사 오큘러스VR과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큘러스VR이 국내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국내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협약 주요 내용에는 ▲ 자체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의 범위, ▲ 자체등급분류 기준 및 절차, ▲ 이용등급 등 표시, ▲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됐다.

오큘러스VR이 자율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모바일 전용 게임이다. 오큘러스 리프트는 VR 게임 오픈마켓 '오큘러스 스토어'를 통해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임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국내법 상 현재 자율심의가 가능한 게임은 모바일게임이다. 따라서 모바일 외에 PC 등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된 게임은 민간기관 및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원하는 게임의 경우에도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심의가 아닌 사전심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게임위는 플랫폼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임 산업의 흐름에 한국 게임심의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플랫폼 구분 없는 심의 전면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의 전면 자율화에는 국외 구분을 두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 이번 오큘러스VR과의 협약도 이런 게임위의 심의 전면 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한편,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추어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게임위는 현재까지 국내외 12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정기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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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중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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