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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360, 독일 이어 미국에서도 판매금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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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림 Xbox360 제품 이미지

모토로라와의 특허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독일에 이어 미국에서도 Xbox360 판매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데이비드 쇼 판사는 모토로라가 MS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슬림 Xbox360의 4GB와 250GB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Xbox360의 잔여 물량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 중 7%를 모토로라 측에 지불할 것을 MS 측에 권고했다. 지난 4월 23일 쇼 판사는 MS 측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모토로라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5월 초, Xbox360, 윈도우 7 등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린 독일에 이어 중요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Xbox360의 판매 중지 권고를 받은 MS는 즉시 이에 대해 어필했다. MS는 Xbox360 판매가 중지되면 콘솔 게임기기에 대한 상품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쇼 판사는 콘솔 기기 구매자들이 받을 경제적인 충격보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 중요한 공익임을 강조하며 MS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쇼 판사는 ITC 측에 Xbox360 미국 내 판매 금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촉구한 상태다. 만약 ITC가 쇼 판사의 결정을 인정한다면 Xbox360는 미국은 물론 현재 판매 금지 가처분 상태에 놓인 독일에서도 전면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ITC는 오는 8월 23일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및 관련 고문들이 60일 간 이를 재검토한다.

MS는 “행정법 판사의 권고는 위원회의 최종판결로 이어지는 첫 단계이며 미국 내 Xbox360 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궁극적으로 MS 측에 호의를 베풀 것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모토로라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 하에 표준 관련 특허 사용 계약을 이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MS와 모토로라의 악연은 지난 2010년부터 이어졌으며, 먼저 소송을 건 쪽은 MS다. 무선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Wi-fi와 디지털 비디오 코덱 H.264 등이 문제의 기술로 떠올랐으며, 모토로라가 북미 전기 및 전자 기술자 표준협회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이어온 것은 물론 타사와 달리 높은 사용료를 책정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MS의 주장이었다. 이후 양사는 약 2년 간 특허 및 로열티에 관련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PS3, Wii와 함께 3대 거치형 콘솔 기기 중 하나인 Xbox360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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