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든어택'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넥슨)
게이머들이 가장 바라는 점 중 하나가 ‘핵 근절’이다. 게임 재미를 망치는 핵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악용하는 유저를 잡아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작년에는 핵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을 게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바 있다. 이처럼 ‘게임 핵’에 대한 단속이 안팎으로 강화되는 와중 눈길을 끄는 소식이 전해졌다.
넥슨은 10월 16일,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수사 의뢰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검거한 ‘서든어택’ 핵 판매자 및 이용자 17명에 대한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2018년에 적발된 불법프로그램 수는 11종이며, 부당이득 규모는 7억 3,000만 원이다.
17명 중 핵 제작 및 판매자는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핵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으나 연령, 전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이다. 핵 이용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즉, 이번 사례를 통해 핵 제작자는 물론 핵을 쓰는 것 역시 검찰에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은 “앞으로도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넥슨은 작년부터 관계 당국과 힘을 합쳐 ‘서든어택’ 핵 근절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5월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청의 합동단속을 통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서든어택’ 에임 핵 제작 및 판매자 3명을 붙잡은 바 있다.
여기에 넥슨은 매월 ‘서든어택’에서 핵을 비롯한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넥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불법 프로그램 단속자’ 수는 약 39,000명이며, 단속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총 9,924명을 기록한 올해 5월이다.
이에 대해 넥슨은 “자사는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영구 제제, 특정 기간 게임 이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유저들이 직접 불법프로그램을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서든어택' 2018년 불량 이용 유저 대응 현황 (자료제공: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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