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6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표는 작년 12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한 개정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강령은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 개별 확률 공개와 함께,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미준수 사항을 발견하면 1차적으로 해당 게임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를 권고하고, 만약 해당 게임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19종(온라인 2종, 모바일 17종)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이 발표됐다. 5월과 비교하면 미준수 게임에 포함됐던 냥코 대전쟁과 삼국지워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6월에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서, 데몬헌터, 갑부: 장사의 시대, 에이스 디펜더: 드래곤 슬레이어 전쟁이 미준수 게임에 새로 포함됐고, 세 게임 모두 중국 모바일게임이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외 여러 게임물에 새로운 형태의 유료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령에 따른 준수사항이 적용되는지를 평가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춰 전문성·현실성·이용자 친화성을 갖춘 자율규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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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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