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6일 기각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대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 중단 건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당시 위메이드측이 자사와 합의 없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SLA 계약, 보충협의, 신명 등 관련 계약과 문서 내용으로부터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 유효기간이 2017년 9월 28일까지며,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였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의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2심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미르의 전설2’ IP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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