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콘텐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콘텐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4년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 경험 등 콘텐츠 이용 피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콘진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콘텐츠 이용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동종·유사 사건 접수 및 처리 상호지원 ▲콘텐츠 분야 분쟁조정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지식 교류 ▲소비자 정보 제공·실태조사·정책연구 등에 대한 정보교류 등에 협력한다.
가장 먼저 제7차 민생토론회에 언급된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콘텐츠 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하여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콘텐츠 이용 관련 집단피해가 발생하면 긴밀한 협력 채널을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접수 건 중 약 88%가 게임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콘진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게임산업 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산하고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해결 위한 든든한 공동 대응 채널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콘진원은 콘텐츠 소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건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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