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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엄중대처, 문화부 웹보드게임 규제에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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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이수명 과장

 

문화부가 웹보드게임 규제에 타협은 없음을 강조했다. 규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웹보드게임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해, 엄중조치 하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문화부는 2월 11일에 열린 브리핑을 통해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자 전했다.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일은 2월 23일이지만, 이 날은 주말인 관계로 실제로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은 24일이다.

 

문화부는 24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웹보드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해둔 규칙에 어긋나는 게임에 대해 재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웹보드게임 규제를 위반한 게임에 대해서는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 역시 횟수에 따라 5일, 10일, 30일로 나뉘어 적용된다.

 

웹보드게임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게임법 시행령은 월당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제한, 회 당 최대 사용 게임머니 최대 3만원 제한,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24시간 동안 차단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웹보드게임 이용자는 분기마다(3개월) 1번씩 로그인할 때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과 서비스 방식은 기존과 크게 바뀌게 된다. 따라서, 기존 웹보드게임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거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에서는 내용수정신고 혹은 재심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월 24일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웹보드게임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심의 및 내용수정신고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의 대상은 국내에서 서비스되거나,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게임이며, 구분 기준은 ‘한국에 서버가 있는가’와 ‘한국인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한국인을 겨냥한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는가’다. 문화부는 “이 외에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의 목적을 ‘불법환전 억제’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외에도 불법환전을 막기 위한 활동이 이어진다.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최근 성인용 PC방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태블릿 PC의 경우 PC에서 이용하는 사행물,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회피할 수 있다”라며 또한 “태블릿 PC의 경우 사행물, 음란물을 차단하는 공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단속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태블릿 PC용 차단 프로그램을 선정해 이를 고시한 후, 경찰청과 협의해 3~4월 중 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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