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문화연대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병찬 변호사와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교수 등 법 전문가와 이동연 한예종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작성했다.
보고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 셧다운제의 위헌 요소 분석 ▲ 청소년보호법과 문화 콘텐츠 규제 간의 상관관계 ▲ 셧다운제의 대안 제시다. 특히 청소년과 게임업계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지연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자녀의 게임시간을 국가가 제한하는 내용이 ‘학부모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미숙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보고서의 주요 저자들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이병찬 변호사와 박경신 교수, 이동연 교수 등이 참석했다. 우선 박경신 교수는 과거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온라인에 글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판결을 내린 점을 중심으로 셧다운제의 위헌적 요소를 설명했다.

▲ 박경신 고려대 교수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에 글을 쓰는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사기죄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이 있다. 반면 게임은 혼자 즐기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적다”라며 “이처럼 인터넷 글쓰기보다 안전한 게임에 위헌판결이 난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16세 미만 청소년을 가려내기 위해 전원 본인확인을 전제로 하는 셧다운제 역시 위헌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게임업체-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을 청소년과 게임업체, 학부모로 나누어 설명했다. 우선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프로게이머와 같이 게임으로 자아실현을 이룩할 권리, 그리고 게임 외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과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병찬 변호사
이어서 게임업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자정부터 6시까지 청소년에게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는 부분에서 오는 직업수행의 자유, 타당한 이유 없이 모바일이나 패키지 게임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 온라인게임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학교 외 시간에 자녀를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먼저 이 제도가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지,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는가와 기본권을 제한하며 얻는 공익이 최소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셧다운제의 경우,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입법취지에 맞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는 “게임중독은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정시간 게임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정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게임 이용시간을 업체에 요청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처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있으며,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해 심야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 역시 미비해, 전체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을 차단할 정도로 공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병찬 변호사의 의견이다.
이동연 교수는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보호논리가 도리어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게임을 비롯한 각종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관통하는 논리는 청소년 보호다. 그러나 언제나 청소년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가는 논외대상이 되어왔다”라며 “강력한 청소년 보호론보다는 한국의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고, 볼 권리나 놀 권리, 행복할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정적인 폐해를 막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이동연 한예종 교수
이번에 발표된 위헌보고서는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와 관련 상임위, 부처,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보고서 전문은 문화연대 공식 홈페이지(http://www.culturalaction.org/xe/637148#0)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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